모바일뱅킹이나 ATM에서 송금을 할 때 계좌번호를 입력해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송금을 할 때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입금계좌의 예금주명을 확인해서 송금을 해야 하는데요. 예금주명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다른 예금주의 계좌로 송금을 했을 때는 정말 난감한데요.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앞이 막막합니다.
농협 자금반환청구
이럴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금반환청구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금을 잘못 이체했을 때 내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절차
자금반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자금반환 청구신청
2. 자금반환 신청완료
3. 반환기관 반환진행 중
4. 완료
소요기간
자금반환 기관이 청구내역을 신청받은 날로부터 최장 30일이 소요됩니다.
유의사항
- 입금 계좌가 농협계좌이거나, 오픈뱅킹을 이용한 이체만 온라인으로 자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까운 농협 영업점 혹은 고객행복센터(1661-3000)로 전화해야 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래의 거래만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농협 NH 콕 뱅크 어플로 들어가 주세요.
2. 우측 상단 메뉴에서 뱅킹 > 송금/출금 > 오픈뱅킹 자금반환청구 > 자금반환청구 신청으로 들어가서 자금반환청구를 신청해 주세요.
위 절차대로 진행을 했을 때 돈을 받은 사람이 착오송금 반환동의를 할 경우 돈이 반환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금반환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주기를 거절한 경우 자금반환청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2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서비스란?
착오송금 반환지원서비스는 우리와 같은 경우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했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다음글을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농협에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오송금 반환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송금할 때 계좌번호와 예금주 명을 꼭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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