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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금융

착오송금 반환지원서비스 - 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2023. 2. 4.

모바일뱅킹이나 ATM에서 송금을 할 때 계좌번호를 입력해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송금을 할 때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입금계좌의 예금주명을 확인해서 송금을 해야 하는데요. 예금주명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다른 예금주의 계좌로 송금을 했을 때는 정말 난감한데요.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앞이 막막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서비스

 

오송금 반환

지금처럼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잘못 돈을 보낸 출금은행에서 자금반환청구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은행별로 다른 게시글에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출금은행에서 자금반환청구를 신청했을 때 입금을 받은 계좌의 예금주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서비스란?

착오송금 반환지원서비스는 KDIC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오송금 반환 서비스인데요. 위에서 설명한 대로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반환신청을 했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1.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4.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5.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신청절차

신청대상 여부 확인 > 정보입력 > 전자 서명 > 신청 완료 의 절차로 반환지원 신청절차가 이루어집니다.
 

1. 신청대상 여부 확인

 

 

지원 대상

  •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로 발생한 착오송금 (2021년 7월 6일 ~ 2022년 12월 31일)
  •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발생한 착오송금 (2023년 1월 1일 ~ )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건 신청 가능

반환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계좌에 오송금했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착오송금인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자
  •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자
  •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등, 법적절차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 공사가 과거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
  • 결손처분을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채무자(결손처분한 채권에 대한 손해를 공사에 배상한 경우는 제외)
  • 공사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 신청하여 매입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해제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지원신청을 한 자
  • 매입계약 체결한 착오송금인 또는 체결 후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를 따르지 않아 매입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착오송금
착오송금 수취인
  •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계좌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가압류, 압류된 경우 또는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이제 다음의 사이트로 들어가서 신청을 진행할 건데요. 사이트에서 간단한 신청대상여부 확인 설문조사를 통해 신청 가능자인지 여부를 가려내고 반환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설문조사 항목
신청 대상 항목 확인 설문조사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소요기간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로 소요됩니다. 각 건의 사정에 따라 기간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번 돈을 잘못 보낸 대가가 너무 처참하네요. 적은 금액이라면 기다리는데 크게 힘들지 않겠지만 만약 큰 금액을 오송금했다면 기다리는 기간이 지옥 같을 것 같네요. 꼭 송금을 할 때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이 같은지 확인을 하고 보내는 습관을 들여야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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