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뱅킹이나 ATM에서 송금을 할 때 계좌번호를 입력해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송금을 할 때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입금계좌의 예금주명을 확인해서 송금을 해야 하는데요. 예금주명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다른 예금주의 계좌로 송금을 했을 때는 정말 난감한데요.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앞이 막막합니다.
오송금 반환
지금처럼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잘못 돈을 보낸 출금은행에서 자금반환청구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은행별로 다른 게시글에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출금은행에서 자금반환청구를 신청했을 때 입금을 받은 계좌의 예금주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서비스란?
착오송금 반환지원서비스는 KDIC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오송금 반환 서비스인데요. 위에서 설명한 대로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반환신청을 했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절차
신청대상 여부 확인 > 정보입력 > 전자 서명 > 신청 완료 의 절차로 반환지원 신청절차가 이루어집니다.
1. 신청대상 여부 확인
지원 대상
-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로 발생한 착오송금 (2021년 7월 6일 ~ 2022년 12월 31일)
-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발생한 착오송금 (2023년 1월 1일 ~ )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건 신청 가능
반환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계좌에 오송금했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구분 | 내용 |
착오송금인 |
|
착오송금 수취인 |
|
착오송금 수취계좌 |
|
이제 다음의 사이트로 들어가서 신청을 진행할 건데요. 사이트에서 간단한 신청대상여부 확인 설문조사를 통해 신청 가능자인지 여부를 가려내고 반환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소요기간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로 소요됩니다. 각 건의 사정에 따라 기간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번 돈을 잘못 보낸 대가가 너무 처참하네요. 적은 금액이라면 기다리는데 크게 힘들지 않겠지만 만약 큰 금액을 오송금했다면 기다리는 기간이 지옥 같을 것 같네요. 꼭 송금을 할 때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이 같은지 확인을 하고 보내는 습관을 들여야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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