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일이 생깁니다. 적은 금액이라면 친구와의 의리 또는 믿음으로 그냥 빌려줄 수 있겠지만 고액이 될 경우 서로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게시글에서는 차용증 양식,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 공증이자 등 차용증에 대한 모든 것을 다뤄보겠습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의 정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리고자 할 때 차용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양식
차용증의 양식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있으니 다음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의 양식처럼 꼭 써야된다고는 아니니 변형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필수내용
- 인적사항
- 대여금액
- 변제기일
- 이자
- 약정내용
- 지급 방법
- 서명 날인
필수 내용은 다음과 같지만 여러 다른 블로그를 참고해 넣을 수 있는 내용은 최대로 추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공증이자
차용증을 쓸 때 이자약정을 하지 않는다면 금전소비대차는 민법상 무이자가 원칙이므로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자약정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의 공증이자는 원금 10만 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연 20% 이자율 한도 내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고이자율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족 간 차용증의 경우 이율이 6.4%가 넘거나 이자소득이 1000만 원이 넘으면 증여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이자율 내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자약정을 하고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민사상 연 5%, 상행위 상사이율 연 6%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효력
차용증은 재산을 강제집행 하는 등의 법적 강제력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로서의 법적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추후 소송 시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차용증 미작성 시 오히려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채무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므로 돈을 빌려줄 땐 꼭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차용증의 법적효력 기간은 통상적으로 10년입니다. 그러므로 차용증의 소멸시효인 10년 전에 법적 청구 즉 소송 제기를 해서 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차용증이 소송 시 증거자료로 채택되는 것은 맞지만 증거자료가 곧 법적효력을 가진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데요. 법적효력을 확실하게 가지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공증을 받고 차용증에 필수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다면 차용증 법적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차용증 양식, 차용증 공증이자, 차용증 법적효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꼭 돈을 빌려줄 땐 차용증을 쓰고 이 게시글의 내용을 참고해서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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