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이 켜졌을 때 횡단보도를 통해서 도로를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초록불이 켜지지 않았는데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혹은 횡단보도가 없는 일반 도로에서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곤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잘 보지 못했을 경우 위험천만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번 게시글에서는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에 대해 신고 방법과 범칙금, 처벌 수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무단횡단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엄연한 위법행위입니다. 조항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의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보행자는 꼭 지하도나 육교,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따라서 횡단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다만 3항에 따르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 한해서는 가장 짧은 거리를 횡단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예외의 경우가 있는 거죠.
무단횡단 범칙금
무단횡단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 제1항, 제10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무단횡단 교통사고 운전자 보행자 과실비율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했을 때 운전자와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비율이 책정이 돼야 할 텐데요. 다음과 같은 과실비율로 책정이 되곤 합니다만 단순한 참고용이니 법원이나 각 사고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1. 횡단보도 (신호등 O)
빨간 불(횡단보도)에 사고가 날 시 보행자 70% 운전자 30%의 비율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횡단 중 빨간 불로 바뀔 때 보행자 20% 운전자 80%의 비율이 될 수 있습니다.
2. 횡단보도 (신호등 X)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고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운전자 100%의 과실비율이 책정됩니다.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고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 10% 운전자 90%의 비율이 될 수 있습니다.
3. 횡단용 시설이 없는 곳
횡단보도 근처 (100m 이내)인 곳에서 무단횡단 사고가 날 경우 보행자 20% 운전자 80%의 비율이 될 수 있습니다.
3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 보행자 40% 운전자 60%의 과실비율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 30% 운전자 70%의 비율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 20% 운전자 80%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교차로나 교차로 부근의 경우 보행자 20% 운전자 80%의 비율로 산정이 됩니다.
4. 횡단용 시설이 있는 곳
횡단할 시설이 있지만 무단횡단 사고가 날 시 보행자 50% 운전자 50%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무단횡단이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거의 무조건 크게 책정됩니다. 위법적으로 무단횡단을 했지만 결국 운전자들이 항상 무단횡단에 대해서 주의를 가지고 운전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무단횡단 신고 방법
무단횡단 신고 방법의 경우 현장에서 경찰관이 직접 적발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해도 동영상이나 사진 속의 인물이 해당 인물이라고 특정하기도 쉽지 않고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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