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처음 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해서 평소에 알고 있던 것들이 생각이 안 나고 사고가 정지할 수 있는데요. 보험사에 전화해서 사고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사고 현장에서 바로 해야 될 것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 사고 시 대처요령을 알아볼까 합니다.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대처요령
교통사고는 크게 대물사고와 대인사고로 나뉘게 될 텐데요. 대물 사고는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로 주변 시설물 등을 치었거나 혼자 벽에 박는다거나 등의 사고이고 대인사고는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게 되었을 때의 사고를 말합니다.
대물 사고나 대인 사고에 따라서 대처요령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데요. 대인 사고에 기반해서 글을 쓰겠습니다만 대물 사고의 경우 인적인 부분만 빼고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처요령
1. 차 사고 났을 때 주위를 살피지 않고 차 문을 열면 안 됩니다. 사고를 확인하려고 내리는 순간에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주변의 안전 여부를 잘 살피고 차량에서 내려야 합니다.
2. 블랙박스 동작상태를 확인합니다. 블랙박스는 사고의 책임 여부 등 여러 곳에서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진 않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사람이 다쳤을 경우 다른 어떤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로 생각해야 됩니다.
3. 119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않고 119를 호출합니다.
4.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차를 먼저 빼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가 난 상황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사진을 남깁니다. 전체적인 사고 상황, 세부적인 사고 상황, 차량 손상 여부, 충돌 부위, 도로 차선의 상태, 타이어 방향까지 내 차와 상대방 차 모두 찍어주세요. 충분하게 사진을 찍고 난 이후에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갓길 혹은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겨주세요.
※ 고속도로 사고 시 사진을 찍거나 차량상태를 확인하기보다 비상등을 켠 채로 차량을 그대로 두고 가드레일 바깥으로 피신해 주세요. 차량 사고지점보다 훨씬 이전 지점에서 대기해 주세요. 추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긴급출동 차량을 불러주세요.
6. 상대방 차량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저질렀을 경우 경찰을 불러 사고처리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보험처리 또는 사고처리를 해준다고 말해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전화를 해서 사고가 났는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 같다. 사고처리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 12대 중과실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20km 이상의 속도위반
- 추월선이나 점선이 아닌 실선에서의 끼어들기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의 보행자 사고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차량이 인도로 침범한 사고
- 승객이 차밖으로 추락한 사고
-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 화물차의 안전장치 부재로 인한 화물추락 사고
7. 사고 처리 이후 자동차사고 전문 병원에 내원하여 종합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는 사고 당시에 아프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픈 경우가 더 많으니 사고 당시 멀쩡하다고 몸 상태가 멀쩡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8. 합의금은 급하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시고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요구하면 됩니다.
- 병원비(후유증까지 고려)
- 차량 수리비
- 차량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 비용
지금까지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대처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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