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의 보행자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운전자분들이 도대체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헷갈려하는 상황인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단속에 걸리지 않는지, 어떤 게 기준인지를 이번 게시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기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 일시정지의 기준은 일시적으로 바퀴가 완전히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 전방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경우 :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 전방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경우 :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가능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때
※ 일시정지의 기준은 일시적으로 바퀴가 완전히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 우회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 : 우회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 우회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 및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다가오지 않을 때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되어 우회전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다가오기만 할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Q&A
우회전할 수 있는 원칙
- 간단하게 우회전할 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선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고,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면 멈췄다가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면 이동해야 하나?
-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진행할 수 있다.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경우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
- 보행자가 손을 든다거나 차량을 향해 손을 뻗어 멈추도록 유도하는 등의 의사를 외부로 명확하게 표현한 경우만 단속대상이다. 보행자가 별도의 자기 통행 의사를 외부로 밝히지 않는다면 단속대상이 아니다.
횡단보도 진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얼마나 일시정지해 있어야 하나?
- 일시정지는 차량의 바퀴가 일시적으로 완전히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 정지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고 난 이후 천천히 서행하면 된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벌금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하여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되며 다음과 같은 벌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 승합 : 7만 원
- 승용 : 6만 원
- 벌점 : 10점
지금까지 2022년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헷갈릴만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한 기준 및 벌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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