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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지갑 주웠을 때 주인 찾아주기 및 사례금

2023. 2. 11.

길을 가다가 길가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발견한 상황을 맞닥뜨리셨나요?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게시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갑 주웠을 때 주인 찾아주기 및 사례금

 

길가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보면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는 마음이 들 텐데요. 지갑의 주인은 지갑을 잃어버린 것에 큰 패닉을 느끼고 있을 테니까요. 저도 신분증, 돈, 카드가 전부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릴 뻔한 적이 있어서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네요. 다만 떨어져 있는 지갑을 돌려주려고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합시다.

 

 

지갑 주웠을 때 주인 찾아주기

길을 가다가 떨어진 지갑을 발견했을 때 주인에게 돌려주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지갑 내부의 신분증이나 명함 등을 통해 주인을 직접 찾아 전달해 주기

2. 주변의 식당이나 상점들에 주인을 찾아달라고 전달하기

3. 경찰에게 전달하기

 

지갑

 

경찰에게 전달하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당연히 경찰에게 전달하는 방법이겠죠. 주변에 파출소, 지구대, 경찰서가 있다면 방문해서 습득물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이 방법을 가장 추천하는 이유는 습득물을 경찰에게 인계한 날로부터 6개월 후까지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습득자가 권리를 주장할 경우 습득자에게 습득물의 권리가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찾아지면 그것 나름대로 뿌듯하고 주인이 찾아지지 못한다 해도 착한 마음을 먹은 것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도 있어서 일석이조네요.

 

경찰

 

지갑 내부의 신분증이나 명함을 통해 주인을 직접 찾아 전달하기

이 방법도 가능하다면 시도해 보면 좋겠지만 사실 전화번호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은 이상 주인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착한 마음을 먹고 습득한 지갑 때문에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섣불리 습득물을 취득하게 되면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적용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함

 

수갑

 

주변의 식당이나 상점들에 주인을 찾아달라고 전달하기

이 방법은 가장 편리하게 지갑을 인계할 순 있지만 그 상점 주인이 지갑 주인을 찾아주리란 보장이 없고 오히려 그 지갑을 받고 본인이 내용물을 취득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투썸플레이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지갑을 습득하고 안의 현금이나 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가져가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지갑 찾아줬을 때 사례금

습득물을 주인에게 찾아줬을 때 정당하게 사례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물건을 주인에게 찾아줬을 때 주인은 습득자에게 물건 가액의 5~20%사례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물건을 습득하게 되면 그 물건을 찾아주는 것에 대한 사례금은 관리자와 물건을 주운 습득자가 반씩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사례금

 

■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유실물법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보상금은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한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자와 습득자가 반씩 나누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지금까지 지갑 주웠을 때 주인 찾아주기 및 사례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주인을 찾아주려는 마음은 좋지만 대처방법을 잘 알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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